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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어떻게 인도받나요?

  • 면세점 이용 콘텐츠 ④ 면세품 인도방법 및 교환•환불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제가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어떻게 인도받나요?
  • 면세품 인도방법  출국 당일에만 인도 가능,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받을 수 없음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인도받을 수 있음  출국심사를 받은 후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 탑승권 등을 제시해야 함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해야 함
  •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데요.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 면세품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을 요청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후  세관 유치 또는 물품을 반입하여  교환 • 환불을 요청  ※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 없이 교환•환불 가능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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