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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시 면세품 인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다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기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공기 또는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인도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국 당일 인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규제「관세법」 제213조제3항).
따라서 출국 당일에만 면세품의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품 구매자가 면세품을 구입할 때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를 3부 작성해 1부는 구매자가 가지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14조제1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이 경우 해당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지정한 해외의 주소로 바로 배송됩니다.
여권, 탑승권 등 제시
면세품은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에서 출국 심사 후 지정된 면세품 인도장에서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받습니다.
따라서 여권번호 및 여권상의 영문성명 등이 다른 경우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번호가 잘못된 경우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국 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 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7항제5호).
인도확인 서명
면세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면세품 구매자는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해야 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7항제1호 본문).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개정이유문 참조)].
면세품 인도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받고 출국 시 출국장에서 해당 물품을 인도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면세품 인도장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장소
√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함)
√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인도장은 해당 공항 또는 여객항의 처음 출국편의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운영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4항).
다만, 예외적으로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항).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여권(Passport Residence, PR)을 소지한 사람, 해외이주자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2호).
출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출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여권 및 항공권 확인 후 바로 인도받습니다.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출국하는 항공기 혹은 입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인도받습니다.
※ 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
국내공항에서 다른 국내공항을 거쳐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편이 출발하는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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