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면세점 이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면세점이란?
면세점에는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이 있으며, 그 중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은 해외여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이란 ?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함)을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제196조제1항).
지정면세점
"지정면세점"이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면세점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교관면세점
"외교관면세점"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말합니다[「관세법」 제88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9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출국장면세점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인터넷면세점 : 위 면세점들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면세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196조제3항,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4항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기내면세점: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내면세점이라고 합니다(규제「관세법」 제143조제1항).
지정면세점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면세점
"지정면세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 지정한 곳에 설치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20호, 2022. 5. 11. 발령·시행) 제2조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