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북한이탈주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ky
    2017.01.11
    안녕하세요. 2013년3월에 입국하여 의료급여 받다가 2016.12월중순에 의료급여 해지됐다고 건강보험 가입하라고 통지서 왔는데 이 경우 회사 건강보험료납부액에서 50% 지원 받을수 있나요? 지금 취직 3년차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