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ky
2017.01.11
안녕하세요. 2013년3월에 입국하여 의료급여 받다가 2016.12월중순에 의료급여 해지됐다고 건강보험 가입하라고 통지서 왔는데 이 경우 회사 건강보험료납부액에서 50% 지원 받을수 있나요? 지금 취직 3년차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1.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직장가입·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제1호).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제2호).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