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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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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 정착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주거지원제도가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4. 주거지원제도
  • Q.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 정착할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주거지원제도가 있나요?
  • A. 네, 임대주택을 알선 받거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Q. ‘주거지원제도’란?  1.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지역 배정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음  2.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  ※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정책-주거지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나중에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혜택이 있나요?
  • A. 네, 특별공급을 받거나 일반공급시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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