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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친권자 변경신고

    조회수: 22673건   추천수: 5144건

  • 전처의 재혼으로 친권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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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58조제1항

「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4항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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