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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방법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및 양자(13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및 양자(13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신고"란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의 입양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항).
※ 입양의 효력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입양신고자
원칙적으로 입양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신고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신고기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78조 참조).
신고장소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첨부서류(정부24-입양신고)
입양동의서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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