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가)목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2] 환경보전시민연대의 대표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위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품의 총액은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