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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받기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비를 지급한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이면 자녀가 자비유학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대학생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 연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3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3. 12.), p. 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각종 공제대상은 < 국세청 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제50조제1항).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으로서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
√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혼인 중인 사실(사실혼 제외)이 증명되는 배우자]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해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9항]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용한 교육비만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 및 제3호나목).
※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자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교육비를 지급한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인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②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자(「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소득공제금액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모두 인정(공제)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는 예시로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의4).
교육비납입증명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경우 재학증명서로 갈음 가능)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치원 또는 학교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학생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예 : 국외유학인정서 등)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등)
※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질문)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규제「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15조 참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①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공제한도 :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국세청, 2023. 12.), p. 170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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