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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유학보내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해외유학자 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자비유학
  • Q. 자녀를 유학보내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인 사람 2.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3.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Q. 초등학생의 유학도 자비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부모 조부모 등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유학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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