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캠핑(야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음식 등 필요물품 꾸리기
캠핑을 위한 짐을 꾸릴 때는 장비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고, 짐은 최대한 작게 꾸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캠핑을 위해 준비해간 음식을 잘못 보관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고, 캠핑을 하며 발견한 주위의 버섯이나 낚시를 한 생선 등을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식중독 등의 예방 및 대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중독의 예방
캠핑을 갈 때 준비해야 할 물품 중 음식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음식을 잘못 보관해 가져간다거나, 캠핑을 하며 발견한 주위의 버섯이나 낚시를 한 생선 등을 잘못 먹는다거나 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이란 ?
식품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
부패한 식품으로 식중독에 걸린 경우의 대처방법
부패한 식품으로 식중독에 걸린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0조제1항제3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수거·파기 등의 권고(규제「소비자기본법」 제49조)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수거·파기 등의 명령(규제「소비자기본법」 제50조)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질문)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한 후, 먹는 도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고, 섭취 후 3~4시간정도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조업체에 행정적 처벌은 가능할까요?
(답변) 우선,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 1399)나 관할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마트에서 판매한 상한 족발의 섭취 후 복통 발생에 대한 보상 문의” 참조>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의 대처방법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함]이 발견된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6조제4항).
(질문) 캠핑을 가기 위해 물건을 구입했는데 요리를 하기 위해 열었더니 식품 속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통합민원상담서비스』나, 전국 어디서나 ☎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신고내용에 대해 이물 종류, 이물 상태, 이물 발견 경위 등 관련 사실,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이물 혼입 가능성, 증거제품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거쳐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이물 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면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없이 ☎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분쟁조정―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이물 발견된 식품 보상 절차 문의”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