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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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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회수: 12589건   추천수: 4164건

  • 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등학교때 아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의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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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 > 경제적 지원 > 청소년한부모 지원

관련법령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의2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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