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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회수: 13344건 추천수: 43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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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등학교때 아이가 생겨 학교를 그만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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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의 복지급여가 지급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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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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