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한 경우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최대 2년간 지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4~190쪽 참조).
(학원비)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지원한도 내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학원비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7쪽 참조).
(교재비) 검정고시학습을 위한 지원한도 내에서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하고자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7쪽 참조).
(학용품비) 지원한도 내에서 연 93,000원의 학용품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7쪽 참조).
(교통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학부모의 등·하교 시 지원한도 내에서 월 3만원의 교통비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8쪽 참조).
(교복구입비) 지원한도 내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한부모 동·하절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8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