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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시간 발표자료에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저작물 이용
  • www.easylaw.go.kr Q. 학교 수업시간 발표자료에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아니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Q. 블로그에 방문하는 이용자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스트리밍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www.easylaw.go.kr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인터넷상에 올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행위에 포함되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하여 음원을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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