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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방송은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은 허용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하는 다음의 공연
가.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위 가.부터 다.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에서 하는 공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규제「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쇼핑몰이나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이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2018. 8. 23 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은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생맥주,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면적 규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제작물의 공연을 위한 번역·편곡 또는 개작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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