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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이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이라 함)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의 업무를 다음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전단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한국저작권보호원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 또는 삭제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률에도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우선 적용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제6항).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이라 함)가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경고 또는 삭제·전송중단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2,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57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7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제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명령 이행 일자
※ 이를 위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반복적인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계정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 계정 정지 기간(「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3항)
1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계정 정지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57호서식).
복제·전송자의 계정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정지 기간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3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3제4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명령 이행 일자
※ 이를 위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4호).
<『개정저작권법 해설』,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 제57호서식).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위법 행위의 내용
정지 기간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5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명령 이행 일자를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6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5제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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