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예컨대,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 무대에서의 연극이나 무용,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나 유세 등이 공연에 해당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18조).
√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전시권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은 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배포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및 제20조).
예컨대,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여권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 저작권 침해와 표절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표절에 대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인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①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지만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②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③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는 창작적인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고,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성립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법률 10807호) ] .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본문).
※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단서).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2항).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본문).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단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제1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 함)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93조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위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9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