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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나요?

  • www.easylaw.go.kr 저작권 등록
  • www.easylaw.go.kr Q.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나요?
  • www.easylaw.go.kr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www.easylaw.go.kr Q. 무엇을 등록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A.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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