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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해여
    2015.05.14
    저희아이는 중학교2학년인데 수업을 받고 내려오다 복도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3학년 선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선배와 같이 있던 전학온 3학년 선배에게 뭘 물어봤는데 그 전학온 3학년아이가 기분이 나쁘다며 무방비상태에 있는 아이를 주먹으로 머리와 안면부위를 4~5차례가격하고 발로 배를 차는등 일방적으로 폭행가했습니다..제아이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할수있는 여지조차없이 얼굴을 가격당해 안경이 부러지면서 콧대에 찍혔고 코피가 나고 얼굴이 멍들고 입술이 터지고 좌측절치와 중절치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습니다..신겨외가 2주진단이 나왔고 5일을 입원했다가 시험을 보기위해 퇴원을 했고 지큼까지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병원에서는 그럴수 있다고 좀더 지켜보자고 합니다..안겨에 찍힌 콧대 는 뼈가 조금뛰어나온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만지면 아프다고 하고 치과 진단 2주와 치아4개를 와이어로 고정시켜논 상태이고 예후 불량시 신경치료를하고 보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치료비는커녕 제대로 사과조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가해학생은 최근 다른 학교에서 권고 전학을 왔다고 합니다..치료비배상등을 학교안전공제로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신청할수있다면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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