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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 분 |
안전표지 |
내 용 |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
어린이 통학버스만 주·정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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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표지 |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 등이 주·정차 가능 |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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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제5조 제160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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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제17조제3항 제16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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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7만원 16만원 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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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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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1만원 10만원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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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7만원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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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60조제3항 |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14만원) 12만원(13만원) |
노인·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
9만원(10만원) 8만원(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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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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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및 주차 위반을 한 경우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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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제5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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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60km/h 초과 |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6만원 15만원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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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3만원 12만원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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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0만원 9만원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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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6만원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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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27조제6항제1호제2호·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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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주차방법위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13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
노인·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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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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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