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어린이 생활안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통행이나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의 통행제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자동차 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안전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 Ⅱ 1. 나. 320의3, 320의4).

구 분

안전표지

내 용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어린이 통학버스만 주·정차 가능

어린이 승하차표지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 등이 주·정차 가능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함)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도로횡단 지도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행위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제160조제3항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7만원

16만원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10만원

7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7만원

7만원

5만원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60조제3항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13만원(14만원)

12만원(13만원)

노인·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8만원(9만원)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정차 및 주차 위반을 한 경우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위반행위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6만원

15만원

10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3만원

12만원

8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0만원

9만원

6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6만원

6만원

4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27조제6항제1호제2호·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정차·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주차방법위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13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노인·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형사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즉,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이나 ☎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교통·운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