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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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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 6. 성매매 피해자 의료지원
  • Q . 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의 치료,  감염된 성병의 치료,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의료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해야 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의료지원의 내용 전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5.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범죄 피해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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