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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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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 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처벌

1. 성매매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2. 영업으로 4. ~ 6.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3. 영업으로 4. ~ 6.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4.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5.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6.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8.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9.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10.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11.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

12.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13.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14.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

15.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16.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17. 13. ~ 16.의 죄(미수범을 포함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

18.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3 ~ 16.의 죄를 범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20.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3조)

21.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및 제23조)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7. 또는 18.의 죄를 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2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3조)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20. ~ 21.의 죄를 범한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형법」에 따른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구분

내용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와 그 미수(「형법」 제288조제1항, 제2항,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와 그 미수: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죄와 그 미수(「형법」 제289조제2항, 제3항,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죄와 그 미수: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형법」 제290조,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형법」 제291조,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와 그 미수(「형법」 제292조, 제29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 또는 사람을 매매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수익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호처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처분의 결정 및 기간
판사는 성매매 관련 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구분

보호기간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6개월까지

보호관찰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100시간까지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위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보호처분의 변경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4조제3항).

구분

보호기간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1년까지

보호관찰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200시간까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및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포함)
나. 위의 가.와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 및 나.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다.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Q.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Q.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성매매 피해자인가요?
A.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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