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중
2019.03.07
편의점 근무중에 취하신 손님이 한시간이나 이야기 한 뒤에, 갈테니까 포옹해달라고해서 포옹해줬는데
제 오른쪽 목덜미에 입술을 대고 세번이나 빨았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게됩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0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 상대방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후 조사를 통해 결정될 사안입니다.
다만, 판례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성범죄에 대한 신고는 경찰청(☎ 112 또는 http://www.police.go.kr)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 1366), 성폭력피해상담소(https://www.women1366.kr)에서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이 곳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