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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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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취학지원 및 비밀유지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의 아이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가정의 아동이 입학이나 전학한 사실은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며, 이 사실은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비밀이 유지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함)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학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아동의 가정폭력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학교장은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감은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3항 및 제4항).
전학·편입 사실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공개 관리·감독 의무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의 주소지 외의 학교로의 입학·전학 등의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5항).
피해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 사실 누설 금지 의무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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