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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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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피해자 배상명령_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와 함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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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은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이유가 부적법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
  • 배상명령
법원은 다음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
  • 배상명령 선고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과 함께 배상명령을 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서, 주문, 배상 대상, 배상 금액, 배상명령 이유)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
  • 배상명령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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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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