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정폭력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배우자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보호사건_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와 함께 ④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배우자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의 퇴거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가정보호사건 심리 결과 아래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ᆞ수강명령
● 보호관찰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보호처분 기간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최대 200시간
  • 보호처분 취소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접근제한 또는 친권 행사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호처분 불이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