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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의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일정한 한도금액(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등)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외에도 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의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류제출 명령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제84조제3항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제2호바목).
운행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제46조제3항제2호).
과태료 부과
보험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

구분

차의 종류

내용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인보험)

이륜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6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물보험)

이륜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00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함)

비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함)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의 사업용자동차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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