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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교통·운전:
자동차 승차정원
조회수: 30297건 추천수: 56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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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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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승차시켜야 하며,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자동차 승차 또는 적재 제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차종
기준
(1)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2)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 승차인원 초과시 제재위반 행위
범칙금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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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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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교통·운전:
안전띠 착용
조회수: 14768건 추천수: 4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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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택배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업무시 빈번하게 승∙하차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번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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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다만,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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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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