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말소의무이행심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개인이 시·도지사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규정된 바 없어 법규상 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피청구인의 직권말소외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조리상 권리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게 이러한 신청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취지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공익적인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직권말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어느 개인이 그 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그에게 자동차 직권말소를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