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의 해산 등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 협동조합의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그 활동을 정지한 이후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서 해산으로 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파산한 경우에도 「민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절차에 따라 소멸합니다.
  • www.easylaw.go.kr 총회를 통해 해산하는 경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재하게 되고,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
  • www.easylaw.go.kr 협동조합의 합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1. 합병계약서 작성 → 2. 총회의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찬성 → 3.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공고 → 4. 신설협동조합 등의 창립총회 의결(신설합병의 경우) → 5. 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6. 등기: 합병신고를 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