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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분할"이란 합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의 분할은 분할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협동조합의 경우) → 신고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협동조합의 분할은 분할계약서 작성 → 총회의 의결 →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 창립총회의 의결(신설협동조합의 경우) → 신고 → 등기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유형 |
내용 |
존속분할 |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형태 |
소멸분할 |
분할되는 협동조합이 소멸하고 모두 새로운 협동조합들로 분할되는 형태 |


















√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 설립신고서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의 사본
√ 채권자 이의신청절차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단,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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