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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전한 노후 보내기
  • 노인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노인의 발견·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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