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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여가를 즐기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을 이용하려면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각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에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사람
경로당 : 65세 이상의 사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이용비용 및 이용절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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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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