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노인은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기차 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전철이나 도시철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궁, 박물관, 국립공원, 미술관 등은 무료로 입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은? '에서 사진 발췌>
경로우대 시설 종류와 할인율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합니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합니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