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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항).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7조 제10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급여를 신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급권자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제출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조사 및 검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급여 결정 통지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의 요지(급여의 산출 근거 포함),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급여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Q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생계급여는 언제 어떻게 입금되나요?
A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격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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