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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인복지: 기초연금액 산정

    조회수: 16838건   추천수: 4182건

  • 저는 올해 67세인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은 33만 4천8백1십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기
    ☞ 연금 신청은 65세 생일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연금은 매월 25일(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수급자 본인 명의(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 수급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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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기초연금 받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관련법령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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