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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제기하기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당사자의 사정을 검토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 조정을 신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어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5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5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조정 |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들뿐 아니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이점이 있음. 조정의 성립에 관계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본질을 달리하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 |
민사소송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민사 조정 절차의 흐름
민사조정의 신청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6조).
민사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조정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의2제1항).
민사조정의 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문을 당사자가 받고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제4항).
민사조정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 및 제36조제1항).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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