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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를 운전 해야 하는데…면허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 (자동차 운전면허) 04 (운전면허증 관리)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며칠 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를 운전 해야 하는데…
 면허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 운전자가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증명서 등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 후에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2개 중 하나의 운전면허증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임시운전증명서
다음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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