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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자동차 운전면허) 03 (운전면허취득하기)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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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필기시험(학과시험)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통과 점수 : 제1종(70점 이상), 제2종 및 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합격자 발표는 당일에 알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 기능시험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을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도로주행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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