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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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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2015.04.07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 인터넷을 여행 하다가 본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매수자:me]가 이번에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상가에는 병원이 세들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금치르는 날까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잔금치르기 바로전[5분전]에 관리비 선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가 달라고 하더라구요
2가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선수보증금은 예전에 매도자가 낸 것으로, 매수자[me]가 매도자에게 돌려주고, 나중에 상가를 팔때, 제가[me] 상가를 사는 다른 매수자에게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2.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매도자가 저[매수자:me]에게 준 계산을 정리하면 [매도자가 관리실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
관리실에 장충금이 현재 약 60,000,000원 보관하고 있음[건물전체분]
관리평수가 6020m2이므로 m2당 약 10,000원 정도 적립되어 있음
매매평수가 290.9m2이므로 290.9m2*10,000원 = 2,900,000원 보관되어 있음[매매상가분]
매매시까지 장기수선충담금 3,133,814원을 납부함[물론 병원에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2.900,000원[매매시 장충금 보관금액]-409,886[현세입자가 낸 장충금 누적액] = 2,490,114원
매도자는 선수보증금[440,000원] + 장충금[2,490,114원]을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잔금치르기 직전이었으므로, 이것때문에 싸우기도 싫고,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까봐서 일단 매도자에게 주었습니다.
제가[매수자:me] 매도자에게 만약 매도자가 생각을 잘못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시 저에게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위처럼 매도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요?
매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제[me]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지요?
매도자를 설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요?
세입자[병원]이 나갈때 장충금은 누가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부동산 매매는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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