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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이사_4
부동산 거래 등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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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거래가 아니라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그동안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 신고)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함
●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인공인중개사
: 이 경우 매수인 및 매도인은 신고의무 없음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사항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공동 신고)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함

신고대상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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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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