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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택배회사의 책임시기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20조.
택배 회사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경우에도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터 그 책임이 시작됩니다(「택배 표준약관」제21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 표준약관」제24조).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손면책이란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합니다.
※ 면책확약서에 서명하면 택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사례) 택배 회사에 K씨는 서예작품 액자를 운송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물품은 유리뿐만 아니라 서예작품까지 파손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니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K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리결과) 파손면책이란 운송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k씨도 당초 발송 시에 유리부분이 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회사와 소비자가 반반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25조제1항).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25조제2항).
※ 운송물의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질의) P씨는 2008년 4월 23일 방문판매업자를 통해 전기온수매트를 55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6월 5일 택배 회사에 전기온수매트를 배송 의뢰하였으나 2009년 6월 초 위 매트가 분실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택배 회사는 P씨가 매트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P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P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P씨는 택배 회사의 과실로 전기온수매트가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택배 회사는 P씨가 배송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P씨도 2009년 6월 초 위 매트의 분실사실을 알고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기온수매트의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택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상법」 제121조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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