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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의 개념
“택배”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택배는 운송수단의 종류, 물건의 수탁 위치에 따라 일반택배, 편의점택배, 지하철택배, KTX택배, 국제택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배는 운송수단의 종류, 물건의 수탁 위치에 따라 일반택배, 편의점택배, 지하철택배, KTX택배, 국제택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배의 개념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가목).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사업을 말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
택배의 종류
택배는 운송수단의 종류, 물건의 수탁 위치에 따라 일반택배, 편의점택배, 지하철택배, KTX택배, 국제택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배의 종류 |
개 념 |
일반 택배 |
“일반택배”란 택배 기사가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로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해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편의점 택배 |
“편의점택배”란 24시간 언제든 직접 편의점에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하고 맡기면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지하철 택배 |
“지하철택배”란 지하철을 주요 운송수단으로 하여 각 지역을 연결하고, 수취인의 위치에 따라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택배물을 배송하는 저렴한 서비스를 말합니다(중앙지하철택배 홈페이지 참조). |
KTX 택배 |
“KTX특송”이란 KTX열차를 이용하여 소규모 소화물과 서류 등을 신속히 배송하는 초고속 배송서비스를 말합니다. KTX특송은 전국 16개 주요 KTX역까지 (STATION-TO-STATION) 소화물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국제 택배 |
“국제택배”란 서류나 소화물을 빠르게 해외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분쟁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을 정하고 있으며, 택배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분쟁 해결방법
택배 회사가 「택배 표준약관」아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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