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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주차하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자전거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시켜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자전거주차장 이용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주차장은 어디에 설치되나요?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규제「주차장법」 제12조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본문).
※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제외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포함)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규제「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규제「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구체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어떻게 설치되나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자전거 주차장 모습 이미지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의 모습>
※ 자전거 주차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자전거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전거 무단방치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무단방치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에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령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14일)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수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14일)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이 경우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해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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