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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중교통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게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게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내 손안에 서울-부정승차 수법도 가지가지)








※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버스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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