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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공장설립: 창업계획승인으로의 변경

    조회수: 13484건   추천수: 4166건

  • 조명장치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미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려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받은 공장설립승인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을까요?
    ☞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는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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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공장설립등의 승인

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 사업 : 공장설립: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조회수: 14525건   추천수: 4156건

  •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승인 취소의 예외
    ☞ 다음의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기계·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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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공장설립등의 승인

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 사업 : 공장설립: 용도지역의 변경

    조회수: 14666건   추천수: 4229건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공장설립승인이 있은 후에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이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건축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나요?
    ☞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이던 공사 또는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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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장설립 > 공장설립승인 >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 > 공장설립등의 승인

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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