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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공장설립: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조회수: 14380건   추천수: 4482건

  • 요즘 어머니와 함께 고추장과 된장 같은 장류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지기준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입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토지의 이용규제 정보 또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www.eum.go.kr)>과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를 받아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 등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 ON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 - 공장설립분석>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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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장설립 > 공장입지선정 > 공장입지기준확인 > 공장입지기준 확인하기

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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