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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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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 사기

  • 06.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 인터넷으로 물건 사기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로고
  • 중고물건을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제대금예치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사업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터넷을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ㆍ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제외)
ㆍ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ㆍ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ㆍ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ㆍ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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