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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

  • 05.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_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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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단순히 사이버 모욕죄가 아닌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스토킹이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되는 죄를 말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구분/ 처벌규정
사실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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