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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2~3주후에 중국에 거주하는 동생네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오고 싶은 농산물이있는데 검역홈피에서는 용어가 어려워 여기로 문의합니다. 건해바라기씨(깐것), 건호박씨(깐것), 건땅콩(깐것), 고추가루 사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비행기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바라기씨(깐 것), 호박씨(깐 것), 땅콩(깐 것), 고추가루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식물방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대상 병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2. 건조한 농산물을 휴대로 직접 가져오실 경우에는 공항내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식물검역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3. 해외여행객을 위한 식물검역안내는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안내블럭(동물·축산물, 식물, 수산물) - 식물(중앙) - 해외여행객 식물검역안내를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과(☎031-467-1700) 또는 이메일(김경원 : nkwkim@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방역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031-420-768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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